2024년 9월 2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2023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약 20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2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도 의료비에 적용되며, 9월 2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요 대상이며,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상한액 기준과 환급 절차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며, 각 분위에 따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1분위)의 상한액은 87만 원이며, 고소득층(10분위)의 상한액은 780만 원입니다. 이 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게 되며, 계좌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특히 병원비 지출이 많은 분들, 예를 들어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병원비가 수백만 원에 달한 경우, 환급액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 확인법
내가 소득 구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상한액을 적용받는지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지역별 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분위는 87만 원, 10분위는 780만 원이 상한액으로 설정됩니다.
환급 사례
한 예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 씨는 2023년 병원비로 총 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538만 원이었으나,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결국 11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